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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국힘 박상돈 천안시장 2심 징역형..당선무효 위기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이 관권 선거 주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
출처 / 법률닷컴
 

대전고법 형사3부 (재판장 김병식 부장)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형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에 업로드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방선거 당시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수치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처럼 표시한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는 허위 사실을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박 시장 측은 “‘기가도니’가 천안시 시정 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의 항목 구성에 박 시장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허위 사실 홍보물 기재 혐의에 대해서도 대도시 기준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지난해 12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한 점 ▲재출마를 원한 박 시장이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에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중립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을 이용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한 점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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