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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열리는 12년 전의 진실…. 병원 응급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모친 사망과 관련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박승원(69)씨의 법적 투쟁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는 안성경찰서에 모친 사망과 관련된 의사들 3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하자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소장을 검토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경찰 수사 결과에서와같이 불기소 결정하자 고검에 항고했다.

 

또 항고사건을 접수한 수원고등검찰청도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이어가자 법원에 재정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자로 법무부에 청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씨의 모친 사망 사건은 2011. 12. 23. 발생했다. 햇수로 13년이 지나고 있지만, 박승원 씨는 사망 사건이 의혹투성이라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어떤 점이 문제이기에 나이 70이 넘어서도 이처럼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걸까?

 

▲ 응급실 자료사진
출처 / 신문고뉴스
 

모친 사망 원인은 '패혈증'일까 아니면 ‘간질’ 때문일까?

 

박승원 씨의 모친(김학순, 사망 당시 호적 88세)은 안성 S병원에 입원한 지 2주일 만인 2011. 12. 23. 사망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외과 의사는 2011. 12. 12. 병원으로 이송된 병약한 모친에게 사전 항생제 처방도 없이 세 곳의 욕창 시술을 감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녹농균 패혈증에 의한 발열과 오한으로 침상에 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측은 이 같은 상황에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혈액배양검사도 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평소 앓은 적도 없는 간질이라며 녹농균 패혈증에 듣지도 않는 일반항생제(세포탁심)와 안정제(디아제팜, 아티반)를 2주일간 계속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리고 어머니의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부에 패혈증의 발생 원인을 간질로 기재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간질은 뇌 이상에서 오는 것인데 어떻게 욕창 시술 후 발생한 패혈증 원인을 간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지면서 “병원 측은 이러한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어떻게든 허위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합리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7회 이상) 병원을 찾아가 진료기록부 발급을 신청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패혈증 원인=간질’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뺐다 하는 등 여러 가지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며 조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친 간병과정에서 병원은 물론 요양원 원장 등과 얽힌 악연을 전하면서 이 때문에 병원 측이 고의로 모친 사망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면서 ‘기획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즉 “어머니는 2008. 3. 15. 안성S병원 계열 Y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한 바 있는데 중간에 퇴원하라는 담당 의사 전 아무개의 지시에 혼자 사는 제가 모시기가 어려워 불응하였고, 화를 내던 의사와 잠시 언쟁을 벌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 5. 29. 어머니를 안성시 보개면 소재 A요양원에 입원시키고 1~2주 간격으로 찾아갔더니 요양원장 B씨는 다른 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 자주 오지 말라고 하였지만, 무시하고 자주 찾아뵈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장에게 오만원을 건네주며 어머니에게 영양제 주사를 놓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요양원장은 안성S병원 중환자실 소속 간호사 J씨를 불러 주사를 놓았다고 한다”면서 “그 후에도 화성에 있는 직장에서 어머니 건강이 염려되어 요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 더 영양제를 놓아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즉시 송금하지 않아서인지 그 후 어머니에게 주사(영양제)를 놓은 기색은 보이지 않았고 원장도 당시 주삿값을 내란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몇 달 동안 거의 매주 요양원을 찾아갔었는데 어느 날 요양원을 찾아간 제게 어머니는 물도 안 주고 꼬집는다며 지나가는 요양보호사 등에 대고 손으로 쑥떡을 먹이며 노여워하시는 것이었다. 저는 그날 원장에게 조용히 시정을 요구한 뒤 돌아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그리고 1~2주 후 다시 요양원을 찾아갔는데 어머니는 안색이 창백하고 몸이 삐딱하게 굳은 채 힘없이 병상에 누워 계셨다”면서 “요양원 측이 아들에게 학대 사실 일렀다고 괘씸하게 여겨 어머니를 계속 방치해 둔 것은 아닌가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2010. 10. 20. 급히 어머니를 퇴원시켰는데 요양원장의 아들(총무)이 입원 시 지급한 보증금을 환급하면서 영양제 주사비 오만원을 제외하기에 이를 따지다 해결이 안 돼 2010년 10월과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시청 등에 민원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런데, 문제가 엉뚱하게 불법 의료행위로 확대되어 요양원은 3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요양원에 와서 의사 처방 없이 어머니에게 주사를 놓은 S병원 중환자실 소속 J간호사도 불법 의료행위로 적발되어 큰 곤욕을 치른 듯하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후 자존심 강한 공무원 출신 요양원장은 앙심을 품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다녔다”면서 “실제 지방 소도시에서 보건소가 관내 병원과 요양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므로 평생 보건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원장의 공언은 결코 허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원 씨는 “2010. 11. 26.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안성S병원에 갔는데 그동안 어머니를 계속 치료해 온 2내과 담당 의사 윤 아무개가 이상하게 보호자인 제게 벌컥 화를 내며 큰소리로 야단을 치기에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를 다른 의사(3내과 김00)에게 진료받도록 하였다”면서 “훗날 생각하니 이는 민원 제기로 요양원이 영업이 정지되고 소속 간호사(J씨)까지 불법 의료행위로 적발되어 곤욕을 치르자 이를 알게 된 고참 의사 윤 아무개가 화를 낸 것이었고, 그 앙갚음으로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고의로 사망케 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 12. 13. 어머니를 모시고 Y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당시 안성S병원 간호국장이던 안00과 마주쳤는데 그는 A요양원에 대한 민원 제출을 문제 삼아 ‘남자가 그런 것을 갖고 민원을 내느냐, 내가 그 돈 오만원 다 물어 주겠다’라고 말하며 심하게 저를 비난하였다”면서 “이는 안성S병원장이 한동안 안성시 관내 요양원을 순회 진료한 바 있어서 B요양원장과 잘 아는 사이이고 매우 끈끈한 사이(의료공동체)였음을 잘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어머니는 2011.12. 23. 16시 05분경 안성S병원에서 운명하셨다”면서 “그런데 당일(08:00~15:00. 까지, 간호사 J씨 근무)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하니 그 이전에 제가 특별하게 부탁해서 어머니에게 놓아주던 영양제 주사기는 이미 누군가 빼버린 뒤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경찰 자료사진
출처 / 신문고뉴스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와 부실한 수사로 진실이 계속 은폐

 

한편 박승원씨는 지난 2018. 11. 12.에도 신평 변호사를 선임하여 S병원 의사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에 고소했다.

 

한 달이 지난 2018. 12. 18. 안성경찰서 수사팀에 의해 각하된 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되어 2일 후인 2018. 12. 20. 주임검사 류의준에 의해 불기소되었다.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9. 1. 30. 주임검사 박길용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이어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9. 재판부(재판장 노태악, 이정환 진상훈)에 의해 기각되었고 사건을 불기소한 류의준 검사는 계속된 이의제기와 민원 때문인지 사임하고 판사(현재 서울고등법원 근무)로 전직하였다.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법무부 등에 수없이 많은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계속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년 동안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며 여기저기에 피해 호소를 하던 중, 한 로펌의 조언을 받아 2022. 8. 19. 병원 측 의사들을 안성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안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1년여 동안 시간을 끈 후 2023. 8. 1. 불송치 결정하였다.

 

그 후 안성경찰서에 이의제기하여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이송되었으나, 2023. 10. 12. 주임검사 강송훈에 의해 불기소되었고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 11. 29. 주임검사 이현철에 의해 기각되었다.

 

박승원은 씨는 이와 관련 “고소인에게 경찰이 병원 측과 유착되어 의사들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조작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해 주려고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다 고의로 공소시효 도과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연재순서]

 

1편 "안성 대형병원 모친 사망 의료사고 은폐를 위해 의무기록지 등 위조“

 

2편 안성 대형병원 의무기록지 위조 의혹 둘러싼 진실은?

 

3편 열리는 12년 전의 진실…. 병원 응급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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