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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조사, 국민권익위에 민원 넣자"

참여연대가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이 묻히지 않게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함께 넣어주세요"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 의해 폭로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대 명품 디올백'을 선물받는 영상이 공개된 뒤 2023. 12. 19일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 2023. 12. 19. 참여연대는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후 3개월이 다 되어감에도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뚜렷한 행보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참여연대는 다시 국민들에게 이 사건조사에 대한 민원제기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7일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홈페이지 캠페인즈에 "불법 저질러도 태평한 대통령 부부"라며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명품백'뿐 아니라, 명품 화장품 등을 줬다는 금품 제공자의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을 아무렇지 않게 받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이 사실을 신고하고 금품을 돌려줘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권익위 민원 캠페인에 나섰다.

 

이날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제9조] ①-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을 제시하면서 "대통령 부부를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에서 "매정하지 못해 아쉽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방송된 KBS특별대담에서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행동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이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국회답변인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국민권익위가) 사실상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란 답변을 인용하며 "아무래도 국민권익위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민권익위를 만들었는데 관여할 권한이 없다니"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는 3월 18일까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는 "국민권익위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감사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이 사건을 어디로 보낼지만 결정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법정 기한 안에 제대로 처리할지 의심스러운 것은 참여연대뿐일까?"라고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의 조사와 이첩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민원 접수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이 캠페인의 의의를 말했다.

 

나아가 "작은 회사의 사장님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면서 "가장 청렴해야 할 대통령과 배우자가 법을 어겼다면 더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법치국가'이고 '공정사회'다"라며 "국민권익위가 법정 기한을 넘겨 사건을 유야무야하지 않도록, 지금 릴레이 민원 접수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 캠페인에 함께 행동할 목표 인원이 2,399명의 시민"이라며 "1차 목표였던 1천 명을 하루 만에(3/7) 달성했다"고 밝히고 "2차 목표인 '2,399'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최대 액수(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총액의 5배)"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정 기한인 3월 18일(월)까지 신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연장할 경우, 이를 규탄하는 시민행동에 다시 나설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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