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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거래가 가능해진다. 



출처 / 도시정비뉴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하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된다.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시세차익은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 받은 자는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 신설 등이 개선된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 인정을 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자체 계약서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견이 발생한 바,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토록 신설했다. 

 

국토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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