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08 10:45:17 | 수정 :
10대 시절 미성년자 성폭행 저지른 30대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재판장 정도성 부장)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특수강간)로 기소된 A 씨 (32)와 B 씨 (31)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도 함께 명령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10대 시절인 지난 2008년 7월 안양시 자취방에서 당시 15세였던 C 씨를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 씨를 자신들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와 같이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A 씨와 B 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척이 되지 못했고 이듬해인 2009년 C 씨가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수사는 잠정 중단됐다.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의 공소시효도 2023년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2023년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같은 해 7월 이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 씨와 B 씨는 기소 후에야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 점 ▲현재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화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