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08 10:43:15 | 수정 :
소년원 이력을 내세워 후배들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 갈취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영)은 7일 공갈, 특수협박,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19)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12월까지 어린 후배 2명에게 폭행 및 협박 등을 하며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 갈취 등으로 소년원 수감 생활을 한 뒤 출소한 A 씨는 자신보다 어린 후배 B 군과 C 군에게 “내가 소년원에서 싸움을 가장 잘한다”고 위협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들에게 자신이 먹은 음식값을 계산하게 하고 친구를 사칭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장난친 것’ 이라고 주장하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변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