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08 10:42:03 | 수정 :
간병하던 70대 노인 손톱을 깎다 생긴 출혈을 숨기다 결국 손가락 괴사를 야기한 중국인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이석재 부장)은 지난달 2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 (76)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지난 2022년 4월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 씨 (79) 손톱을 깎다 출혈을 내 괴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손톱깎이로 B 씨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낸 후 이를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대화나 표현 등이 불가능한 수준의 치매를 앓고 있는 B 씨의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B 씨는 혈액순환 장애로 손가락이 괴사됐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20년간 국내 거주하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