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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들 앞에서 아내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초등생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아동학대의 유형 자료사진
출처 / 법률닷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최치봉 부장)은 6일 아동복지법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 (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9월~2022년 4월 당시 초등학생이던 자녀들 앞에서 아내 B 씨를 폭행 및 협박하고 자녀들을 숲속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 가평 한 산에 자녀들과 등산을 갔다가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두고 혼자 귀가했다. 이렇게 방치된 A 씨 자녀들은 주변 행인의 신고 경찰 출동 전까지 1시간 이상 숲속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남양주 한 아파트 인근에서 길을 찾지 못해 늦은 아내 B 씨를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폭행했으며 2020년 9월 B 씨의 생일 관련해 B 씨와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 자녀들 앞에서 B 씨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 아니라 2022년 3월에는 아들 C 군에게 B 씨 외도문제를 이야기하면서 C 군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B 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제초제를 가지고 와 자녀들 앞에서 마시고 죽겠다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평소 가족들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점 ▲가족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 피해자들과 분리돼 살아가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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