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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어클로저’는 소방특별조사시 필수항목은 아니야”
▲ 119구조대 응급실 화재 소방청 119구급차 자료사진
출처 / 법률닷컴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기 위해 설치되는 도어클로저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도어클로저는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 소방시설법령에 의하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고,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

 

경기도는 2013. 12.경 도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경기도와 의정부소방서장의 소방특별조사 계획상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등을 조사항목으로 하였을 뿐 방화시설(방화문 등)은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014. 10. 15.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를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015. 1. 10.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방화문을 통해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각 호실에 있던 거주자 4명이 사망했다.

 

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조사 당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조사 및 시정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방화시설 중 일부인 방화문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17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사건에서의 쟁점은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당시 소방공무원에게 아파트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관하여 각 호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방화시설을 기본항목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제7조 단서는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른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구 소방시설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규정에 따른 방화벽 등으로 방화문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사건 소방특별조사 당시 조사항목에는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소방공무원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구 소방시설법 제4조와 제5조는 소방특별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 등의 조치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판결은, 구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의 조사항목의 범위에 대하여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1월 10일 발생하면서 의정부화재 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시작됐지만, 화염이 출입문을 통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확산됐다. 특히 아파트 방화문에 화재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인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가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설계도면과 달리 전기케이블통로(EPS)실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고 외벽도 벽돌로 쌓지 않는 등 방화구획화를 하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우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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