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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경상북도 경주시는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14일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 충효지구 ©경주시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4년 기반시설이 완료됐지만, 조합 운영 미숙으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토지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회의 등을 열며 조합 정상화에 노력해왔다. 

 

경주시는 충효지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2022년 12월 29일 준공 전 공공시설물 인계받아 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올해 10월 5일 공사완료 공고 후 금번에 환지처분을 공고를 내며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확정했다.

 

경주시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확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충효지구가 경주를 대표하는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후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주들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환지처분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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